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 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장 합병에 대한 특례 제2장 분할의 특례 제3장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의 세무처리 등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번 호 게재분) 제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제2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3장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제4장 이전가격세제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법인의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는 부당행위부인의 요건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을 해설한다.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법 제52조 ①).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취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각 세법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개별 세목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 원리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