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본조달 세무회계처리 1. 증자시 증여과세 2. 유상증자시 기타세무검토 사항 3. 법인 현물출자 과세특례 II. 지급이자관련 세무회계처리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I. 자본조달 세무회계처리
1. 증자시 증여과세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자하면 주주의 증자 전의 지분율과 증자 후의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발행해도 증자 전 후의 주주의 재산보유액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상법상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 전 후의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된다.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한 것은 상법에 따른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균등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과세유형 지분율에 따르지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하거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증자하면 주주의 증자 전의 지분율과 증자후의 지분율이 달라진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으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와 증자에 참여한 주주(제3자 배정 시에는 제3자) 간에 이익이 분여될 수 있다. 종전에는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를 악용하여 자녀가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세법상 꾸준히 과세가 강화되어 왔다. 세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 증자를 통한 편법적인 증여형태는 크게 두 부류로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되 실권주를 발생시키거나, 처음부터 주식을 제3자에게 직접배정하거나 기존주주에게 불균등 배정하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