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Ⅱ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 조세 지원 1. 결손금 소급 공제 2. 접대비 한도액의 지원 (법인세법 제25조) 3. 분납기간 (법인세법 제64조)
Ⅲ.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법상 조세 지원 1.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3.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2009년 법인세 신고 현황 (통계청 자료 2011.3월) 세액공제 신고현황 (통계청 자료 2011.3월) 세액감면 신고 현황 (통계청 자료 2011.3월)
중소기업이란 자본 규모와 매출액, 근로인원 등에서 일반 기업들보다 영세하지만 국가경제의 주춧돌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세법은 매년 세법상의 지원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는바 기업의 자생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 및 규정에 대하여 2011년 개정된 내용과 2009년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원받은 세법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