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주요 내용(K-IFRS 제1027호) Ⅱ. 연결납세제도 1. 연결납세대상 종속회사 2. 연결유형 3. 연결세무조정과정 Ⅲ. 기타 Ⅳ. 맺음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및 외부감사법에 의한 연결의 범위가 다르다, 작성 주체도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호에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였다.
K-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및 외감법에 의한 연결의 범위가 다르고, 작성 주체도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한편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간혹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 간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양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점에서 별도로 추진되어 왔고, 특히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연결범위나 개념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K-IFRS의 도입과 연결납세제도는 별개의 기준임에도 그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합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주요 내용(K-IFRS 제1027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한 별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여 공시하였고, 외감법에 의해 감사대상이 되는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여왔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 비해 연결재무제표는 크게 활용되지 않아서 상장대기업의 경우에만 관심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자료로 치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종속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이 대부분 지배회사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회사의 실질적인 재산상태나 경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재의 재무제표도 지분법평가를 통해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연결재무제표로 표시할 때 자산과 부채의 구성이나 손익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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