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오 정 <세 무 사>
제1장 원천징수에 대한 실무 해설 Ⅰ.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의의 2. 원천징수 당사자 3. 원천징수제도의 장 ․ 단점 Ⅱ. 원천징수의 유형 1. 완납적 원천징수 2. 예납적 원천징수 3. 원천징수 유형 비교 Ⅲ. 원천징수 대상 1. 원천징수 의무자 2. 소득세 원천징수 3. 법인세 원천징수 4. 주민세 원천징수 Ⅳ.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 개인의 경우 2. 법인인 경우 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1. 신고 및 납부 2.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3. 지급명세서의 제출 Ⅵ.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1.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및 배제 2.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 및 배제
제2장 소득별 원천징수 해설
Ⅰ. 근로소득 원천징수 Ⅱ.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Ⅲ.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Ⅳ.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Ⅵ.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Ⅶ.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 받는 자(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득금액에 일정율의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를 편리하게 징수하고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함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원천징수 관련 전반적 실무 해설’을 게재 하였다.
제1장 원천징수에 대한 실무 해설
Ⅰ.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의의
원천징수(Tax Withholding)란 소득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 받는 자(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득금액에 일정율의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를 편리하게 징수하고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함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 제도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하는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해당 소득에 대하여 두 번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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