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의 개요 (1) 창업여건 개선 및 신기술창업 활성화 (2)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확대 (3) 사업전환 촉진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4) 사업전환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전환 촉진방안 마련
Ⅱ.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2)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배당소득 분리과세 (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6)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7)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8) 중소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9) 증권거래세 면제
Ⅲ.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1) 창업단계 (2)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3) 사업단계 (4) 구조조정단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2)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3)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4)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과 단계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체계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 해설을 3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니 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Ⅰ.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의 개요
(1) 창업여건 개선 및 신기술창업 활성화 ①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간을 확대 * 현행 창업일 2년 이내에서 창업일 4년 이내로 확대 ② 투자보조금 지급,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등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운영 지침 마련 등 내실화 추진 ③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분위기를 확대하고 창업관련 네트워크 강화 및 창업 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④ 유학생 복귀 촉진 창업 프로그램 추진 ․유학생 복귀 창업 전문 창업보육센터 지정 추진 * 중국 : 유학생 창업원구(현재 BI 100여개) 설치하여 6,000명 창업지원 2010년까지 150개 BI에 10,000명 유학생 유치할 계획 ․유학생창업자문단을 구성, 유학생 선발과정에서 사업화 성공까지 자금, 보증, 입지,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 ⑤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완화*를 통한 창업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 최저자본금제 폐지, 상업등기 기간 단축(4일→1일), 사업자등록기간 단축(7일→5일), 법인등록세 납부절차 온라인화(2일→1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법인설립시 주택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등
(2)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확대 ①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신용대출 비중 강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기술 우수기업의 창업을 중점 지원 * 직접대출 비중 : (’05) 36% → (’06) 45% → (’07) 50% → (’08) 55% * 신용대출 비중 : 직접대출의 50% 이상 ② 자금지원 규모를 6,400억원(‘07년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수요에 맞게 증액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