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Ⅱ.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개념 2.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Ⅲ.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개념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 3. 과점주주의 성립 4.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거래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Ⅳ.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세율 3.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 Ⅴ.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징수
Ⅰ. 개 요
상법상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들은 다수가 친족이나 친지들로 지분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구조가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지배하는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회사를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어야할 필요가 있었다. 즉, 비상장법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영활동의 의사결정 사항은 법인의 이익극대화를 위한다기 보다는 소수주주들의 개인 재산을 법인에 숨기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은 주주들이 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상장법인의 실질 경영자들에 대하여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공동운명체와 같은 권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장법인 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법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지우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부담을 두어 과점주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Ⅱ.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개념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금액 합계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 판단시 과점주주의 주식수와 합산되는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다.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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