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의의 1. 재산평가의 의의 2. 재산평가의 원칙 Ⅱ.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2. 부동산 이외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4. 상장주식의 평가 5. 국채, 공채 및 사채의 평가 6.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 7.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
---------------------------------------------------- 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의의 ----------------------------------------------------
1. 재산평가의 의의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때의 상속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상속재산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간에 상속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과세물건으로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증여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재산평가의 원칙
(1)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따라서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은 거래일의 종가에 의하도록 하는 법인세법상 시가와는 차이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