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상각범위액의 계산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상각범위액의 계산 3. 내용연수와 상각률 4.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등 Ⅱ. 상각의제 1. 즉시상각의제 2. 감가상각의제 Ⅲ. 법인세법상 충당금의 세무회계처리 1.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2. 퇴직연금부담금의 세무조정 3.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상각범위액의 계산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다음의 고정자산으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 ?건축물: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위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