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의 납세의무 1. 개요 2. 성립의 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 4. 납세의무의 확정 5. 납세의무의 소멸 Ⅱ. 법인세의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4. 익금에 대한 규정 5. 손금에 대한 규정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Ⅲ. 법인세의 과세대상 사업연도와 납세지 1. 법령·정관상의 사업연도 2. 사업연도 의제 3. 납세지 Ⅳ. 법인세의 과세구조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라 함은 기업 스스로 신고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상의 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세법상 수익인 익금계산을 한다. 이는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따라서 실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할 때에는 익금총액 및 손금총액을 따로 구하여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세법과 회계처리상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는 세무조정의 전반적 실무를 다루었다.
Ⅰ. 법인세 납세의무
1. 개요
납세의무는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성립된 납세의무는 추상적인 상태에 불과하므로 과세권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 채무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므로 결국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3단계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