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 규 <공인회계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 010-4763-7262
Ⅰ. 취득세와 부동산 1. 취득의 범위 및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2. 과세표준 3. 세율 4. 취득세 중과 Ⅱ. 등록세와 부동산 1. 등록세 납세의무 2. 등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과 동일) 3. 부동산등기의 세율 4.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Ⅲ. 부동산과 재산세 1.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2. 과세표준과 세율 3. 재산세 부담의 상한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액 Ⅳ. 부동산과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개관 2. 과세기준일 3.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방법 6.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및 납부 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1. 조기환급대상 2. 조기환급방법
Ⅰ.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즉,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 있을 경우 그 이전사실(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가치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세부적으로는 취득행위라는 행위사실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의 범위 및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1) 취득의 범위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신축, 증축, 개축 포함),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즉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가건설에 의한 건물의 취득,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