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일 <세 무 사>
Ⅰ. 개요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 관련 세무 1.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금의 대손사유 4. 손금산입 시기 5. 대손금의 회계처리 Ⅲ.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 1. 의의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3. 대손충당금의 시부인 4.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Ⅳ.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관련 세무 1. 의의 2. 대손사유 3. 대손세액의 계산 4. 대손세액의 범위 5. 공제방법 6. 공제절차 7. 회계처리 8. 대손세액공제(변제) 자료 통수신 및 처리 Ⅴ. 채권채무조정의 처리 1. 의의 2. 채무의 출자전환 3. 원금감면 또는 기간연장등 조건변경
서브 프라임 문제로 인하여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과 부도기업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금융채권 기타 미수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순자산감소항목인 대손금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자의적인 대손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상 대손금 관련 세무처리 사항을 이번 호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Ⅰ. 개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 금융채권 기타 미수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가능한 대손액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을 일정 범위내에서 설정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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