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인건비 1. 인건비의 의의 2. 항목별 인건비 내용
Ⅱ. 퇴직급여충당금(충당부채) 1. 의의와 취지 2. 기업회계기준내용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4.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Ⅲ. 퇴직보험료 1. 의의 2. 퇴직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3. 손금산입 방법 4. 손금산입 범위액 5. 퇴직급여 지급시의 상계순서
Ⅳ. 퇴직연금제도 1. 의의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3.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회계처리 4.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의 입장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세법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건비의 성격에 따라, 임직원 여부에 따라,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법상의 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인하여 퇴직금제도가 대폭 개정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지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아직 개정사항은 없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보완이 얼마 안남았으므로 이번호에서는 인건비와 그중에서 퇴직금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Ⅰ. 법인세법상 인건비
1. 인건비의 의의
인건비란 법인이 임원과 사용인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이다. 이러한 인건비는 급여상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인건비는 업무관련비용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건비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과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항목별 인건비 내용
(1) 일반급여 임금급료보수수당등 일반급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43조 ③)
☞ 지배주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법령 제43조 ⑦)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43조 ④)
☞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원은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며 기업의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임원들에게 유리한 회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임원들의 도덕적해 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다음에 규정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법령 제43조 ⑥)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①내지 ③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