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소 연 <세 무 사>
목 차 Ⅰ. 퇴직금에 대한 이해 1. 퇴직금의 성격 2. 지급요건 3. 근속년수의 계산 4. 금액 Ⅱ.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1. 도입 시기 2. 주요 내용 Ⅲ.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Ⅳ. 퇴직연금 소득 원천징수 관련 1. 관련 조문 및 해설 Ⅴ. 퇴직연금 과세이연 및 환급 관련 1. 퇴직소득의 범위 및 세액정산 2. 과세이연 흐름도 Ⅵ.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계산 방법 1. 관련 조문 2. 조문 해설 Ⅶ. 사용자 관련 규정 1. 관련 조문 및 해설 Ⅷ. 결론 1. 퇴직연금제의 장점 2. 퇴직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검토
퇴직연금제는 2005.12.1부터 시행하면서,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1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이며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한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기업이나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는 ‘퇴직연금 관련 세무회계 처리’를 게재하였다
Ⅰ. 퇴직금에 대한 이해
1. 퇴직금의 성격 은혜적인 공로보상으로 출발된 것이나 사회보장적,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본다.
2. 지급요건 퇴직사유를 불문(징계,해고 포함)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 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3. 근속년수의 계산
(1) 원칙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을 근속연수로 한다.
(2) 계열사간 전적 및 일용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하 것인가가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된다.
* 대법 95다29932, 1996.9.6 : 동일한 기업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 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절단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휴직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근속연수)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긍정설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나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 등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중이라면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근기01254-7175,1987.5.4 , 근기1451-12318, 1984.5.28)
② 부정설 근로자측의 사정이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점과 퇴직금의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기간(근정 68240-101, 1999.3.9):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인사 규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가 승진, 승급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의 위반이며, 이러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결과 발생한 임금등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입영휴직기간(근기 68207-594, 2000.2.28):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휴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임금 68207-326, 1993.5.2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중에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이며 이를 평균 임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금액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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