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급여충당금 Ⅱ. 대손충당금 1. 기업회계상 대손추산액 추정방법 2. 대손금 3.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
Ⅰ.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을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고 당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노사의 협의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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