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488  |  날짜:2017-10-10 |  조회수:18661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자가 으레 담세하는 일반소비세이므로, 이제는 누구건 간에 돈을 쓰는 어른 나이라면 그 원리를 알 만한 때도 됐다. 이 세제가 시행된 지 만 40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이 그 이름부터가 생소하고(일본에서는 ‘소비세’라 하고, 중국에서는 가치를 더한다는 뜻으로 증치세(增値稅)라 한다), 너무 모호한 면이 많다는 데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단순화되어야 마땅하다.

1977.7.1. 법 시행 후의 일화를 소개한다. 사귀려는 여성을 첫대면할 적에는 반드시 고급호텔에서 만나야만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얘기들은 대학 초년생이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이라 돈이 없어 사전에 음식값을 알아 보고서 둘이서 식사할 밑천을 간신히 마련했다. 식사 후 계산서를 보니 알아본 식사대에 봉사료라는 것과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더해져 있었다. 봉사료에 관해서는 예비지식이 있었지만, 10%의 부가세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는 기껏 머리를 썼는데도 준비한 돈이 모자라 낭패를 보았다는 얘기이다.
이 학생의 낭패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라는 용어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공급대가’라는 말과 사전의 풀이로는 구분이 어려우며 서로 비슷한데도 달리 쓰인다는 점에서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이들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는 요즈음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개념의 혼동이 더욱 심화됐다. 매우 쉽고 상식적일 것 같은 이들 용어에 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풀어보기로 한다.

소비자(C)가 ‘일반과세자’인 음식점(D-1)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이므로, <D-1>은 그 공급가액(호텔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된 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따로 얹어받는 ‘거래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 후 신용카드사(A)는 <C>의 거래은행(B) 예금계좌에서 해당 결제금액(식대와 세금)을 인출하여 음식대금과 부가세가 합산된 전액을 수시로 <D-1>에게 자기의 수수료를 제하고서 건네준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기재된 소규모의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소비자(C)가 그 음식점(D-2)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대가’이므로, <D-2>는 부가세를 얹어 받는 ‘거래징수’를 하지 않고 차림표상의 대금만을 결제받아야 한다. 이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 현행 법제이기 때문이다. 그 후 신용카드사(A)는 <C>의 거래은행(B) 예금계좌에서 해당 결제금액(공급대가)을 인출하여 그 전액을 수시로 <D-2>에게 자기의 수수료를 제하고서 건네준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대중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 분명 ‘일반과세자’인데도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에 10%를 얹어받는 거래징수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음식대금에 관하여 신용카드영수증(국세청 고시 제2005-10호 제3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에 <음식대금×100/110>으로 계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표시하며, <음식대금×10/110>으로 계산한 금액을 ‘부가세’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차림표상의 표시금액이 공급대가인 것처럼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 기재된 음식점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보면, 위 일반과세자인 대중음식점에서 발급하는 것처럼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일부러 구분규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셈이다. 따라서 이들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간이과세자제도를 아예 폐지하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필자는 그래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보다 쉬운 세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거래의 관행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세법은 보통의 일반적인 법률처럼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만 알고 있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야가 아니다. 법률수요자인 대중들도 잘 아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이다. 적극적인 절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여러 개씩 가지고 다니는 현실에서 신용카드영수증에 표시되는 내용이 법규정과 엇박자가 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개혁의 더없는 호기를 맞았다 2021-05-10
2021세제개혁, 새정부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2021-01-10
조세입법의 철학과 기본을 모색할 필요성 2020-09-10
세제의 기본원칙을 바꿀 준비의 필요성 2020-05-10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발상의 전환 2019-12-10
공시지가제도의 주관부처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2019-07-10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세제·세정을 구상해야 한다. 2019-01-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2018-09-10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 2018-04-10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2017-10-10
새정부 세제개혁 첫단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다. 2017-06-10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조세판례는 모두 틀렸다. 2017-01-10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재음미한다 2016-10-10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막는 법개정의 필요성 2016-07-10
‘증세 없는 복지’, 과연 허구인가 아닌가? 2016-04-10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세구제의 가능성 2015-09-10
조세사건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05-10
투명사회의 조건: 회계·세무투명성의 확보 2015-01-10
세제와 세정의 미래지향적 민주화 절실 2014-12-10
조세불복과 무효 · 취소의 논리 2014-06-10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인가, ‘교부요구’인가 2014-02-10
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2014-01-10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2013-10-10
소득세 연말정산권은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야... 2013-05-10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2012-12-10
조세법 용어의 표현 및 표기에 관한 소견 2012-07-10
세법 개편, 내용요체와 형식체계의 정비가 기본이다. 2012-01-10
‘납세자 입증책임’ 논의에 관한 비판론 2011-10-09
‘쉬운 세법’과 세법용어의 상관관계 2011-04-10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2010-11-10
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2010-05-2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01-10
전자세금계산서와 과세자료의 양성화 2009-06-05
종합부동산세제의 생성 연유와 수난 2009-01-05
기업회계기준의 제도체계 확립 2008-08-04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2008-01-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실질과세 2007-10-10
‘세무조사 유예’의 남발에 대한 유감 2007-05-07
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007-01-05
‘종합부동산세제’의 교훈적 시사점 2006-08-08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2005-11-01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2005-06-02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2005-02-01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2004-11-01
세법상의 회계용어사용에 관한 반성 2004-05-27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과세 유감 2004-01-02
회계용어 순화정비를 위한 제언 2003-09-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2003-04-0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효과 2002-10-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