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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14  |  날짜:2003-04-01 |  조회수:24137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교수)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을 얹어 받는 이른바 거래징수를 요구한다. 이 경우 상품매출의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거래징수액은 100,000만원이다. 이것이 현금으로 결제된다면, 공급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차> 현금 1,100,000 / <대> 매 출 1,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

위 1,000,000원의 공급상품을 매입할 때의 공급받는 가액이 600,000원이라면, 그것을 판매한 공급자는 60,000원을 거래징수하였을 것이다. 이 역시 현금거래이었다고 가정하면,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차> 매 입 600,000 / <대> 현 금 66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60,000

위 계정과목 중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예수금(豫受金)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부채계정에 해당한다. 이는 공급자가 공급거래시에 자기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조세전가를 통하여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거래과정에서 예수하여 맡아둔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는 다시 전가가 계속되어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이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대급금(代給金)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자산계정에 해당한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장차 자신이 공급자로 되어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전가할 부가가치세를 미리 대신 지급하여 둔다는 뜻이다. 이는 물론 나중에 위 예수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같은 설명논리는 부가가치세법이 전제하고 있는 법적 논리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재정학적인 조세전가의 원리가 숨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임과 동시에 간접세라는 점을 말하여 주기도 한다. 요컨대 이것은 재정학과 법학 및 회계학이 접목되는 접점에 걸치는 설명논리이다. 그러나 이와함께 세법적인 논리의 설명도 필요하다.

우선 공급받는 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적에 거래상대방의 거래징수를 달게 받는 것이 법률상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공급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적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래징수를 달게 받도록 하는 것이 법률상의 권리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전자가 보통의 법적 의무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없는 의무라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형벌이나 행정벌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거나 그 불이행에 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후자가 보통의 법적 권리라고 한다면, 거래징수 당함을 거절하는 자기의 공급받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의 제재를 받도록 고발조치를 행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는 이상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나 과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다만 공급자로서 거래징수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거래징수를 이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세액계산에 넣도록 하며, 공급받는 자로서 거래징수를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없거나 그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따름이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로서 거래징수를 당하지 않거나 공급자로서 거래징수를 행하지 않음에 관하여는 가산세의 제재가 없다. 다만 거래징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의 가산세 제재가 있을 따름이다.

이는 거래징수가 일반적인 의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아니라 그 불이행에 관하여 세무처리 상의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세법적인 제도라는 점을 말하여 준다. 즉 간접강제의 방법을 통하여 이행이 보장되는 성질의 특이한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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