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하> Ⅰ. 청산가치 1. 청산가치의 산정 2. 청산시 배당률과 적정 할인율 Ⅱ.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1. 산정방법 2. 현금흐름할인법 3. 적정할인율과 고정성장률 4.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및 수행가능성에 관한 검토 Ⅲ. 청산가치 산정 기준 1. 실사가치산정을 위한 수행절차, 평가방법 및 결과 사례 2. 계정과목별 청산가치산정기준 Ⅳ.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M&A준칙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및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착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호에는 기업회생 및 청산가치 관련 해설의 마무리로 청산가치 산정에 관해서 해설하였다.
Ⅰ. 청산가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산가치의 의미와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및 조사위원의 선정 및 조사 및 보고사항(회생실무준칙 제2호)에서는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및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착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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