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직급여 관련 K-IFRS의 주요 내용(K-IFRS 제1019호, 1026호)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퇴직금제도의 변화 2. 확정급여제도를 구성하는 항목 3. 보험수리적 가정 4. 보험수리적 손익의 인식 5. 예측단위적립방식 6. 과거근무원가 7. 기타 Ⅱ. 발생 가능한 회계처리 사례 1. 과거근무원가의 인식 2. 확정급여제도의 축소 3. 퇴직연금의 지급 Ⅲ 법인세법의 규정 및 발생 가능한 세무조정의 내용 Ⅳ. 맺음말
퇴직연금이 이미 도입되었음에도 회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 계산시 기말 퇴직금추계액에 따라 부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IFRS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원가를 결정하는 부분과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와 보고를 규정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 설명된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에서 다루고 있고,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처리와 보고부분은 K-IFRS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두 기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K-IFRS 제1019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주로 해설한다.
K-IFRS의 도입으로 계정별로 회계처리방법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퇴직급여이다.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상 한도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상황, 그리고 장기급여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에 적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 앞으로 계속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일반 직장에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때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그 운용수익 결과가 나쁠 경우 회사가 보험회사에 연금불입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큰 틀 자체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음에도 회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 계산시 기말 퇴직금추계액에 따라 부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IFRS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원가를 결정하는 부분과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와 보고를 규정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 설명된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에서 다루고 있고,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처리와 보고부분은 K-IFRS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두 기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K-IFRS 제1019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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