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ㆍ부채의 평가 1. 자산 및 부채 평가의 기본원칙 2. 자산의 감액손실 3. 기업회계기준 Ⅱ. 취득원가의 산정 1. 기본원칙 2.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문제 3. 보유기간 중의 취득가액 변동 Ⅲ.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정의 2. 재고자산 평가의 의의 3. 재고자산의 범위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5.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신고 Ⅳ. 유가증권의 평가
Ⅰ. 자산ㆍ부채의 평가
1. 자산 및 부채 평가의 기본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변경한 경우(통상적인 감가상각에 따른 변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모든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변경된 평가액이 아닌, 평가를 하기 이전에 계상되어 있던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법인세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과세 원칙에 따르면 법인이 자의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장부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계산 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는 법인의 재무상태를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조세부담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엄격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는 자산·부채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부가액의 변동이 세무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