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2013.12.31.이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2. 2018.4.1.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Ⅱ.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과 중과 내용 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 합산되는 주택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형 4가지 3. 중과대상 주택 판정 순서 3단계 Ⅲ.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입주권 포함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번 호 게재분) 3.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4. ‘1세대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Ⅳ.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사례 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사례 Ⅵ. 다주택자의 절세대책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다른 소유 주택을 양도한 후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한 헤설 그 두 번째가 게재된다.
Ⅲ.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입주권 포힘 1세대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소득령 제167조의4)
①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세종시(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주택가격을 말함)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소령 제167조의4②) ②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소령 제167조의4③) 1. 위 ①항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가 위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③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날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①항(가액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 주택 및 주택입주권))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함.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소령 제167조의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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