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 관련 해설 <상> - Ⅰ. 부동산 취득관련 제도 1.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의 신고 2. 허위 계약서 작성 신고 시 비과세 감면 배제 3. 부동산소유권 이전 4. 부동산 취득시 명의신탁은 위법 Ⅱ. 부동산 취득세 1. 취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2. 취득원인별 취득세율 3. 중과세율 4. 취득세율 적용 시 유의 사항 5.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취득세 등 감면 6.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의 쟁점과 해설 (중)> (다음 호 게재분) <최근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쟁점과 해설 (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취득세 관련 부분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부동산 관련 해설을 게재하니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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