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번 호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 제43조)
1. 의의
기업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부동산의 거래를 원활히 수행코자 본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2. 적용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100%의 감면을 적용받는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