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F&B(Franchise and Business)칼럼니스트 TEL.(02)424-5353
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이번 호 게재분) 제1장 법인세법 총설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이번 호부터 9회에 걸쳐 법인세법 주요 해설을 게재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 ③ 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다. 이번 호에는 그 첫 번째로 법인세법 총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제1장 법인세법 총설
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 ③ 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얻은 이윤으로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주택 및 부수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및 분할에 의한 해산 포함)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또는 합병대가‧분할대가)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주로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자산의 가치상승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비로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참고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기법 제13조)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2.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 을 얻은 것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또는 주사무소)을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또는 주사무소)을 둔 법인을 말한다(법법 1).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데 반하여(무제한납세의무), 외국법인은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영리’란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으로서 영리사업을 경영할 수는 있으나,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법법 제3조 ②)
2. 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즉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사업연도인 것이다.
(1) 본래의 사업연도 1) 기본원칙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법 제6조 ①)
2) 사업연도의 신고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 ②). 이처럼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법법 제6조 ⑤)
(2)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의 날로 한다.(법령 제3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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