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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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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지원 관련 해설<상>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50
| 날짜:2006-04-01
| 조회수:30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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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중소기업의 개요(이번 호 게재분) Ⅱ.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1. 중소기업의 의의 Ⅲ.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1. 창업계획단계에서의 준비사항 2.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3. 공장의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4.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 신고사항 Ⅳ.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1. 창업민원실 또는 창업상담회사의 이용 2. 창업보육센터의 이용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이용한 공장설립 4.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들을 위한 실험실공장제도 5. 창업자금지원 (다음 호 게재분) Ⅴ. 창업자(중소기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Ⅵ.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이번 호부터 3번에 걸쳐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관련 해설”을 기고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의 창업에 필요한 절차나 준비사항 등과 창업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까지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조 바란다.
Ⅰ. 중소기업의 개요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법시행령 제2조 ①)
①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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