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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23488
 

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기업의 투명성 결여와 회계정보의 불신을 경험하였다. 그 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 및 회계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부실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회계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2001년 1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2000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인 대형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독립적인 시각에서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리고 경영자의 재무보고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이사회내의 하부위원회로서 공정한 재무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그리고 소유주와 경영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흐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이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 각국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분야러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통제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규정(2001)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 수령하며,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단독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감사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감사제도는 1963년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된 이후 많은 문제점을 지녀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감사가 주로 기업내부인사 중에서 선임되어 대주주나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들로 구성되며, 경영진은 독립적인 시각에서 감독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히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그 효과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감사위원회는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적절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위원회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근거로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는 부적절하며, 특히 사외이사는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경영진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미 상법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은 지니고 있는 감사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감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견이 있다고 해도 의견 조정단계에서 소수의견을 보인 위원이 전원합의의 방향으로 소수의견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영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제금융기관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다소 조급하게 도입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서 선입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내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감사위원회의 제도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2001년 말 분식회계로 인한 엔론사의 파산은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자체만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즉, 엔론사의 파산은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뿐 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03년에 개최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감사이원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최근 85%의 상장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는 상법상의 감사제도의 대안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 변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그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연구된 바로는 감사위원회의 도입 자체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혀졌으며 감사위원회의 특성을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으로 나눌 때 활동성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 지도의 도입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제공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역할 부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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