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1. 기업회계 2. 법인세법 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상환손익 Ⅲ. 파생금융상품의 평가 1. 파생금융상품평가-일반원칙 2. 위험회피회계처리 Ⅳ. 법인세법상 파생금융상품 평가방법 1.통화관련 파생상품의 정의 2.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 3.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4. 세무조정 5. 제출서류 Ⅴ.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
법인세법 제42조(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의 예외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1. 기업회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한하여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