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3. 재해손실세액공제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 1. 세액공제·세액감면의 분야 2. 조세특례의 중복지원 배제 등 Ⅲ. 최저한세 Ⅳ. 구분경리와 소득구분계산서 1. 구분경리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방법 3. 소득구분계산서
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원천지국인 국외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2가지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법인세액 = 직접외국법인세액 + 간주외국법인세액 + 간접외국법인세액 + 수입배당금 관련 외국법인세액
1) 직접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적용대상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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