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지원의 구분 Ⅱ.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정부보조금 인식의 조건 2. 정부보조금의 손익반영 3. 특정조건의 정부보조금 4. 정부보조금의 상환 Ⅲ. 정부보조금 관련 세무사항 1. 법인세법 제36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Ⅳ. 자금조달에 따른 세무전략 1.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2. 자기사채처분 3. 부당행위계산부인 Ⅴ.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사항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기타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Ⅰ. 정부지원의 구분
(1)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기업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으로서 기업의 유형자산 취득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를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자산관련보조금이라 한다. (2)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특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Ⅱ.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정부보조금 인식의 조건 (1) 합리적 확신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하도록 한다. 즉, 정부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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