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산세에 대한 이해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2. 가산세의 부과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 감면의 절차 Ⅱ.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4. 원천징수등 납부불성실 가산세 5. 가산세의 종합한도와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 Ⅲ.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1.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2.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Ⅳ. 법인세법상 가산세 1. 무기장가산세 2. 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3. 적격증빙불비가산세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5.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6. 계산서관련 가산세 7.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8.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 9.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10.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Ⅴ. 소득세법상 가산세 1. 보고불성실가산세 2. 적격증빙불비가산세 3.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6. 무기장가산세 7.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8.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9.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10.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1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Ⅰ. 가산세에 대한 이해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기법 제2조 제4항).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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