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회계처리 1.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2. 공사수익과 비용의 구성 3.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4.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및 가설재의 회계처리 5.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Ⅱ. 건설업 관련 법인세 실무 1. 진행기준 2. 인도기준(예외) 3. 기타 사항 Ⅲ. 건설업 관련 부가가치세 실무 1. 공급의 정의 2. 거래시기
---------------------------------------------- Ⅰ. ?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회계처리 ---------------------------------------------- 1.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1) 진행기준 건설형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건설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공사와 분양공사로 구분되며, 계약 또는 계획 당시에 예상되는 발생원가에 의하여 도급액 또는 분양액이 미리 정해진다. 즉, 사업시작 초기에 미래의 수익과 원가가 정해지므로 공사 또는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발생한 공사원가 또는 분양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진행기준에 따라 한다. (2) 진행기준의 적용대상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 무기, 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설계,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로는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계약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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