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법상 익금의 확정시기 Ⅱ. 세법상 손금의 확정시기 Ⅲ.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비용 및 손실의 기간귀속 Ⅳ.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등의 손익의 귀속시기 2. 자산 양도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3. 자산의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시기 4.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이자소득등의 귀속사업연도 6. 배당금의 귀속시기 7. 임대료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업회계에서 수익은 실현주의 즉,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여기서 실현가능하다함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계상기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이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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