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1.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Ⅲ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 조세 지원 1. 결손금 소급 공제 2. 기타 법인세법상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4. 창업 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세액감면 신고 현황 세액공제 신고 현황
중소기업이라 하면 자본 규모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고 고용하고 있는 근로인원등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군소 사업자들을 말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처나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중소업체들이 국가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일반기업보다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세법은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 및 사후관리를 향상시킴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바 기업의 자생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세제상의 여러 지원제도 중 매년 이슈가 되면서 2010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설하고자 한다.
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은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이라 한다.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업종과 규모 및 독립성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규모요건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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