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감가상각 (Ⅱ) ⑥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개요 2.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3. 리스자산의 경우 Ⅱ.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원리 2.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단위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이번 호 게재분) Ⅴ.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Ⅵ. 감가상각의 의제 1. 개요 2. 제도의 성격과 취지
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용연수범위’라고 한다.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즉 신고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번 호에는 법인세법 해설 중 상각범위액 결정요소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러한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방법별 상각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법령 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