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1.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Ⅱ. 지방세법상의 특수관계자 1.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 1. 범위 2. 특수관계 판단여부 3. 특수관계 성립여부의 판단기간 Ⅳ. 과점주주 1. 소유지분의 합산 2. 과점주주 대상 기타사항 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쟁 4. 취득세 과세대상 5. 과세표준 6. 과점주주의 성립요건과 간주취득 7. 과점주주간 상호 내부거래 8.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 9.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징수 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의 특수관계자 1. 개념 2.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3. 특수관계자 Ⅵ. 관련통칙 및 예규 1. 국세기본법상의 통칙 및 예규 2. 과점주주 관련 통칙 및 예규
세법은 각 세목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그 세목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는 달리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법의 취지를 살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세목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특수관계자 및 과점주주 관련 세무”를 부록으로 엮어보았다.
Ⅰ.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1.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이면 9항부터 1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1항부터 10항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①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 ②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1항부터 8항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