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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
|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95
| 날짜:2010-01-10
| 조회수:2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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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와 그 역사를 같이하여 왔다. 물론 세금계산서는 1977.6.30.까지의 영업세법에 있었던 표준계산서제도를 변형한 것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뿌리에 해당하는 제도가 한 발 앞섰다고 말할 수는 있다. 여하간에 세금계산서제도의 발전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진보와 더불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올해 2010년부터는 지난 30여년간 시행하여 왔던 ‘종이세금계산서’를 배제하고 종이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의무발행을 요구하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단 임의적인 선택발행을 허용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한다. 물론 앞으로 전면시행을 겨냥하는 방침이리라고 이해된다.
이는 이른바 ‘세무행정의 과학화’에 한걸음 다가서는 제도의 발전현상임에 틀림없다.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인 절약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면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서로 짜고서 조작하는 일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산으로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엄격한 시행은 어느 국회의원이 2009년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국내 총생산규모인 약 1천조원의 27% 정도에 달한다고 가정한 지하경제의 비중(연합뉴스 091013 참조)을 상당히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및 최근에 국세청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2009.12.17. 발표)과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불러온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의 지능적인 탈세의 시도를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세금계산서 조작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왔던 무수한 중소기업을 성급하게 옥죄는 족쇄로 작용하므로서 당초부터 세금계산서의 조작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실시를 기대하는 바이다. 근자에 대기업들의 기업윤리가 급속히 실종되어 가면서 중소기업의 설 땅을 자꾸 잠식하고 있는 마당에 성급한 과세자료의 양성화정책과 세수증대의 과욕이 결합되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 역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세본(稅本)을 망가뜨리지 않는 세원의 양성과 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를 양성화하는 이상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도 자체를 합리화하는 법의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일어왔던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에 관하여 진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지면을 빌려서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세금계산서 관련의 제도개선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애초부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파악을 세금계산서연계주의에 입각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기업이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일일이 집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의 전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매입세액을 하나하나 집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매입세액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세부적인 자료를 일일이 한데 모으는 총괄집계방식은 세금계산서의 수령․교부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과거의 과세특례자)와의 관계에서 자료상(資料商)의 등장을 불러온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당해 연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매입액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도출하는 일괄방식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와 사뭇 다른 것이다. 그들 나라에서는 자료상의 문제도 없다. 더구나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는 매출누락을 발견하면 그 부분을 과세하면서도 그에 연계되면서도 세금계산서의 수령이 없는 매입액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다. 그러므로 새로이 밝혀지는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마저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이는 응징적이고 징벌적인 제도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이제 부가가치세제의 시행 후 한 세대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도 납세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아량을 베푸는 세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제도시행과 더불어 고쳐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매출누락으로 밝혀지는 매출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는 상대방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고려하는 입법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개선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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