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무형자산의 의의 Ⅱ. 무형자산의 범위와 취득원가 1.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2.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3. 개별취득 Ⅲ.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평가 1. 무형자산의 상각 Ⅳ.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평가 1. 영업권 관련 법인세법 해석사례 2.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개정과정 3. 개발비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 4.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인세법의 해석
------------------------------------- Ⅰ. 무형자산의 의의 ----------------------------------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화폐성자산이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화폐성자산 이외의 자산을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한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영업권은 제외)으로 정의되기 위해서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라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은 대체로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데,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식별가능성이라는 특징에 비추어 볼때 매수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식별가능성이 없는 무형자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