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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
|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59
| 날짜:2007-01-05
| 조회수:2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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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재정은 국가의 신경이다.”라는 말은 16세기 프랑스의 재정학자 장․보뎅의 명제이었다. 이는 재정이 마비된다면 국정 전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재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일은 곧 국정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재정이라 함은 정부의 경제활동으로서 국가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여 그것을 적절히 지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러한 재원의 조달은 주로 조세의 징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고의 충족을 위한 조세제도의 확립은 국정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별다른 무리 없이 조세수입을 확보하여 왔다. 과거 박정권 당시에는 개발연대인지라 배세제도 및 지역할당제와 같은 다소 무리한 징세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 세계잉여금이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세수확보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최근에 와서 조세부담율은 20.3% 정도에 이르렀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 26.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향후에 필요한 예산을 늘릴 여유가 있는 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 동안의 세정이 비교적 제 역할을 다하여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굴뚝산업에 대하여는 자못 공격적인 세정을 펼치면서 자영업이나 도매상 등에는 지나칠 만큼 느슨하게 대처하여 왔다든가 외국기업을 너무 관대하게 취급하였다는 등의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으로 세정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자에 강화된 신용카드제도와 세계 최초라고 하는 현금영수증제도 등은 탈세의 발본색원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무행정의 전제가 되는 세법제도는 어떠한가. 더러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일본을 제하고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세제가 과연 선진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며, 2030년의 장미빛 국가발전의 전망을 노래하는 마당에 손색없는 세제를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근로자의 부담 비중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만, 아직도 그들의 절반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판을 치지만, 증권양도소득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원천적으로 비과세되고 있다. 자영업의 탈세는 여전히 방치되는 면이 크다. 국민개세주의라는 기본원칙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라는 세목 하나가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아직도 탈세의 그늘에서 안주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20%를 넘고 있다. 실정조세법의 체계는 너무 엉성하여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인 조항이 널려 있다.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복심리가 깔려있고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거리가 먼 조항이 산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위한 세수 수준은 어떠한가. 세목 수는 지방세가 국세와 비슷하지만, 그 징수하는 세액은 10 중에서 겨우 2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지방이 쓰는 돈은 10 중에서 6이나 된다. 즉 그 받는 돈의 두 배나 되는 재정경비를 중앙에서 얻어다 쓴다. 무늬만 자치이며, 그 실체는 ‘의존자치’이고 ‘구걸자치’인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충분한 징세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 줄을 대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한마디로 우리의 세제는 후진국 세제이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제도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제를 주무르는 재경부 당국자들이 중앙집권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진보적인 세제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선진세제를 확립하는 대과업을 차기정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대선에 나서는 주자들은 이를 위하여 큰 틀을 짜고 밑그림을 그려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개혁 작업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연후의 문제이다. 만약 차기 정부마저 이러한 대과업을 소홀히 하면서 종래처럼 땜질식 연례행사의 세법 개정에 매달린다면, 국가 발전의 시행착오는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 주자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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