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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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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회계와 세무 <6>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568
| 날짜:2024-06-10
| 조회수: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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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합병 1. 합병법인 (다음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2) 합병에 의한 자산?부채의 승계 1) 일반원칙 ⑦ 평가방법의 신고 ㉡ 충당금 매수법에 의한 합병에서는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누계액 등과 같은 평가성충당금은 주가 되는 자산계정인 채권이나 고정자산이 합병 시에 평가되어 승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대손충당금은 장부상 계상된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 매 회계기말에 차기 이후 대손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손액을 산정하여 대손손실로서 정기적으로 장부상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고 당기에 생긴 채권이 당기에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기의 대손손실로서 처리된다. 승계한 채권 중 대손될 우려가 있는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대손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합병에 따른 채권의 회수가능금액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손익계산 목적을 위하여 설정하는 것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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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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