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매출채권의 평가 1. 국제회계기준 2. 일반기업회계기준 3. 법인세법 Ⅱ. 대손충당금 1. 의의 2. 국제회계기준에서의 손상차손 Ⅲ.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및 대손요건 3. 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4.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5. 대손처리 후 회수되는 경우의 처리 Ⅳ.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자산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은 전통적으로 원가주의, 시가주의, 저가주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가주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 이외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중 단기매매증권과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지분증권은 시가주의를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장기후불조건의 매매거래 등에서 발행한 채권, 채무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하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현행 대체원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때에는 동 금액으로 평가한다. 투자채권 등은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만기보유목적의 채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표시하지만 만기보유목적이 아닌 것은 기말 현재의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동 평가손익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한다.
Ⅰ. 매출채권의 평가
1.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평가를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회계처리에 따른 매출채권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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