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업회생제도의 개요 1.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2. 회생절차의 흐름 II.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과 채무자 재산의 보전 1. 회생절차의 신청 2. 법원의 접수와 개시신청서의 검토, 대표자 심문 3. 채무자 재산의 보전처분 III.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정하는 사항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3. 채무자 재산 등에 대한 조사 IV. 채무의 확정 V. 조사위원의 조사 (이번 호 게재분) 1.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2. 청산가치의 산정 3.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4. 기타 VI.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회계와 세무의 주요 이슈사항 1. 채권․채무조정 2.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세무상 이슈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생절차의 계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위원의 조사 시점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와 청산가치의 산정 결과를 비교하여 회사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기업회생절차 및 세무회계 관련 이슈”를 마무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