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분 재산세 부담 예상 (1) 공시지가 상승 및 하락 (2) 과표 적용률의 인상 (3) 세율의 불변 2. 토지분 종부세 부담 예상 (1) 공시지가 상승 및 하락 (2)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의 인상 (3)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4) 세율의 대폭 인하 (5) 세부담 상한 인하 3. 실제 사례에 의한 보유세 부담분석 4. 결론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0.81% 떨어졌다. 서울은 2.14%, 경기는 0.89% 하락했고, 인천은 2.0%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땅값이 떨어졌으므로 납세자는 올해 토지분 보유세의 부담액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클 것이다. 이에 올해 9월에 납부하게 될 토지분 재산세와 12월에 납부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추이를 알아본다.
1. 토지분 재산세 부담 예상
토지분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시지가, 과표적용율, 세율이다. 이하 이들 요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시지가 상승 및 하락 재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0.81%) 하락했다. 필지별로도 소폭으로 하락 또는 인상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증감률은 재산세 부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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