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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최저임금법 제도 및 쟁점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99  |  날짜:2018-09-10 |  조회수:17558
 


Ⅰ. 최저임금 제도
Ⅱ.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조정관련 논의내용
 1.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관련 논의
Ⅲ. 최저임금법 개정경과 및 주요내용
Ⅳ. 최저임금법의 적용
 1.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2.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최저임금 
 3.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Ⅴ. 최저임금의 효력
Ⅵ.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Ⅶ.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관련 Q&A
Ⅷ. 기타 쟁점사항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기획 논단으로 엮어 보았다.



  Ⅰ. 최저임금 제도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 32조 제1항 후단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큰 변화는 거의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2)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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