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2. 특수한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Ⅱ. 의제배당 1. 의의 2. 의제배당의 범위 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Ⅲ.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이번 달부터 법인세법 주요 해설을 10회에 걸쳐서 연재하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첫 번째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인 익금과 익금불산입과,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해설하였다.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익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법 제15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법령 11),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