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략결정의 대안 (사업부 수준의 경쟁전략) Ⅱ. 기업목적의 설정 Ⅲ. 경쟁우위의 원천과 인간관계 사슬 Ⅳ. 원가우위의 원천 Ⅴ. 차별화의 원천 Ⅵ. 인간관계의 동태성 Ⅶ. 원가우위에 따르는 위험요인들 1. 차별화에 따른 위험 요인들 2. 본원적 전략의 동태적 결합 Ⅷ.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PPM) Ⅸ. PPM에 의한 전략개발 Ⅹ. 경영전략 수립부문 Ⅺ.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Ⅻ.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ⅩⅢ.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 정책자금의 2011년 융자지원계획 (이번 호 게재분) ⅩⅣ.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한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ⅩⅢ.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 정책자금의 2011년 융자지원계획
1. 공통사항
(1) 융자대상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②『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