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처분의 유형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Ⅱ. 법인세신고 및 납부절차 1. 세무조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3. 전자신고 4. 법인세의 납부 Ⅲ. 손익의 귀속시기 1.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Ⅳ.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예시 4.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Ⅰ. 소득처분의 유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자,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및 귀속시기 등이 확정된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하여 소득자에게 소득세의 추가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처분의 대상법인에게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산정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산정 및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득처분의 유형에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크게 사내유보와 사외유출 및 기타로 분류되며, 다시 사외유출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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