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 신한은행 기업컨설팅 근무(현) TEL. 756-0506(교3665)
Ⅰ. 회계 및 재무업무 감사 Ⅱ. 구매업무의 감사 Ⅲ. 판매업무의 감사 Ⅳ. 제조업무의 감사 Ⅴ. 유형자산의 감사 Ⅵ. 기타업무의 감사
Ⅰ. 회계 및 재무업무 감사
내부감사에 의한 회계부문의 감사는 정보작성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로부터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갖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회사의 내부감사조직에 의하여 실시가 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적성성에 중점을 두는 외부감사인과는 달리 내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는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고대상도 정보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닌 회사의 최고경영진이 대상이 된다. 회계부문의 감사에 있어서 내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제도, 거래기록, 재무제표의 결산, 세무사항의 확인 및 관련법규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회계제도 회계제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부감사는 회계장부, 계정체계, 계산제도, 회계사무조직 등의 회계제도가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회계규정 등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지와 회사의 영업특성과 거래의 실체를 적절히 반영하여 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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