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의의 및 범위 1). 지급이자의 의의 2). 예규 등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3).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제외되는 이자비용 4).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5).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채권이자 3.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업무무관자산의 개요 2).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3). 업무무관자산 등의 자산가액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및 범위
1)지급이자의 의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더 이상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외부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기업이 자기자본(주식발행)을 이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경우 주주들에게 자본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기업의 사업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자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본잠식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지급이자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2)예규 등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예규 및 판례등의 규정에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상한 이자상당액 -법인이 융통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할인어음에 해당하는 할인료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금액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기로 한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와 이자비용
다만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한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차입금 중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수받은 차입금이 아닌 차입금(예:당좌차월 및 콜머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상환할증금의 이자포함)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 중 일부 지연지급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3)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제외되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당해 상업어음의 할인료 -수입자재 및 항공기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연불이자와 유산스이자 -법인이 보증사채를 발행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 -수출대금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 -운용리스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에 따른 할인액 및 아파트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대금조기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이자의 일정액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동 이자 -내국법인이 약정이자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4)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용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총 차입금을 말한다.
특히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차입금의 경우에는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을 해야 한다.이 경우 차입금의 차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따라서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경우에는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5)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차익 ③건설 중인 사업용 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④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보유에 관련한 지급이자 ⑤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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