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의 개요 1. 인건비란 2. 지급형태별 인건비 Ⅱ. 인건비의 소득처분 1. 법인세법상 인건비 소득처분 Ⅲ. 사용인의 인건비 1. 사용인의 범위 및 급여 2. 사용인의 상여금 3. 사용인의 퇴직급여 Ⅳ. 임원의 인건비 Ⅴ. 복리후생비 1. 의의 2. 직장체육비ㆍ연예비 및 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보험료 및 부담금 5.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6. 고용보험료 7. 기타 복리후생비
Ⅰ. 인건비의 개요
1. 인건비란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며 임금이라고 표시하였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정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비용인정 여부만을 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3항에서 인건비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형태별 인건비
인건비를 그 지급형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봉급적 성질의 것 법인의 근로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의 제공의 정도에 따라 보수청구권 즉,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급여, 임금, 보수, 수당 등의 명칭으로 불리운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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