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혁 준 <공인회계사> 제1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Ⅰ. 국내세법 Ⅱ.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개념 2. 조세조약 체결 현황 3.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4.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Ⅲ.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의의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Ⅱ.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Ⅲ 과세대상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2.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면세 등의 혜택) 3. 조세조약에 의한 면세 등의 혜택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Ⅳ 과세방법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가산세 Ⅴ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의의 2. 일반 고정사업장 3. 간주 고정사업장 4. 고정시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대한 과세는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과세 제도’에 관하여 해설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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